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을 할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임
전 문
[회신]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면서 모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그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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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은 분할법인 주주가 소유하던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법
§46①2)
-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의 자기지분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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