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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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