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외 한국학교에 기부한 건축자금의 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에 건축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제혜택 적용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