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30
내국법인이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회신]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제1조제2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질의공단’임)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04년 설립됨. - ○○시 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질의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가 단독으로 출자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은 ○억원임.(수권자본금 ○억원) ○ 질의공단 주요 업무인 ○○시 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 * 은 ○○시 에 귀속될 수입이 있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사용․수익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 세입으로 처리함.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방치차량 견인 포함), 그린 센터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사업, 환경미화타운 운영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 상기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와 각 대행사업별로 위․수탁계약(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운영에 따른 수입은 ○○시에 세입조치함. 세입세출조치는 아래와 같음. 【○○시 세입절차】 【○○시 세출절차】 ①. 예산편성 ②. 자금수령 및 집행 ③. 정산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 ▼ ▼ 익년도 ○○시 매월초 전월의 실제 매년초, 전년도에 예산규모설정 예산집행 내역을 대한 결산 (○○시장 및 ○○시에 보고 │ ○○시의회 확정) │ ▼ │ │ 미집행잔액은 ▼ ▼ 정산ㆍ반납하고 당 공단의 예산 전월 실제 예산집행내역 ○○시 및 감사 규모내 편성(안) 을 보고함과 동시에 당 원으로부터 예산 이사회 결의 월의 예산수령 집행에 대한 감사 를 받음 . │ ▼ ○○시에 제출 │ ▼ ○○시에서 적정성검토 후 예산안 승인 □ 질의내용 -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손익금 처리규정(이익배당규정, 지방공기업법§ 67)을 준용하지 않는 질의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갑설) 설치운영조례 및 공단 정관에 의하면 매 사업연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시흥시에 납입 하도록 규정하여, ○○시 일반회계에의 납입은 이익배당에 해당 (을설) 질의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민법 제32조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특히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006. 12. 30. 개정)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 한다) (2006. 12. 30. 개정)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2001.11.01 신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08. 12. 26. 신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2ㆍ12ㆍ8>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ㆍ 제 53조제1항 ㆍ제56조ㆍ제57조 내지 제63조ㆍ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ㆍ제64조ㆍ제64조의2ㆍ제65조ㆍ제65조의2ㆍ제66조ㆍ제66조의2ㆍ제68조ㆍ제69조ㆍ제71조ㆍ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ㆍ제72조 내지 제74조ㆍ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3.25 부칙> □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1992ㆍ12ㆍ8>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부칙, 2002.3.25 부칙> □ 지방공기업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1992ㆍ12ㆍ8>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 부칙> □ 지방공기업법 제75조 【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상법 제292조 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9 부칙> 【關聯例規】 ○ 국심2006중2035(2006.10.1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5.12.1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양시가 전액을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안양시로부터 주차관리 등 대행사업별로 사업비를 수령ㆍ집행하고 매년 12.31. 기준으로 잔액을 안양시에 반납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를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제24조를 보면 잉여금을 안양시 세입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관련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면서도 주주권 행사, 손익금 처리, 상법 준용규정 등을 준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영리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자본금을 안양시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고 있어 잉여금을 100% 출자자인 안양시 세입에 납입(정관 제31조)하는 것과 영리법인이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것과는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주주권 행사나 손익금 처리규정 등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 잉여금 전부를 출자자인 안양시에 반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재정경제부 예규 법인세제과-252, 2006.3.30. 같은 뜻). ○재법인-788(2006.11.09) 【질의】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o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 면제(법인령 §120②(2)) 〈갑설〉 비영리법인에 해당 o 지방공기업법상 주주권 행사 및 손익금 처리 규정 등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 잉여금이 100% 출자자인 지자체에 납입됨을 감안 * 대판98다47184(2000.7.4.) :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판결 * 감심2000-335(2000.12.13.)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목적단체로 결정 〈을설〉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o 잉여금을 출자자인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는 것은 이익배당에 해당하고, 해산시 상법중 주식회사 규정 준용 (기존 재경부 예규 - 재법인46012-144, 1999.9.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설).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에서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252, 2006.03.30. (질의사항)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손익금처리규정(이익배당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을 준용하지 않는 당 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설치운영조례 및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의 납입은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 당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특히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서면2팀-2127(2006.10.24) 【질의】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1983.9.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설립운영조례’라 함)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정관 제1조, 별첨 #1∼3 참조). -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였으며 현재 자본금은 235억원임. - 공단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설물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예규(재법인-252, 2006.3.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팀-330(2005.02.22) 【질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 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일내용 : 재정경제부 법인46012-144, 1999.9.21.)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46012-144, 1999.9.21.)을 참고바람. ○ 재법인46012-144(1999.09.21)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운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유) o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단의 자체사업과 서울특별시 등이 위탁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자로부터 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며, o당해 지방공단은 납입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금액을 제외한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전액 출자자인 서울특별시 세입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법상의 회사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o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1993.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공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한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함. 〈을설〉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됨. (이유) o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되고 o당해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이익배당의 근거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설치조례 또는 정관의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o당해 지방공단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