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법규과-1592,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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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법인간 세부담감소액을 상호간 수수하는 것은 아님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법규과-1592,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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