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 A(합병법인)는 다른 내국법인 B(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며, 합병등기일은 2009.11.30로 예정
-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이 A는 정률법, B는 정액법이나 합병시 A가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각방법 승인신청기한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부칙>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부칙, 2008.2.29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175, 2006.10.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해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임.
○
서이46012-11569, 2002.08.22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시 감가상각방법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 46012-2271(1998. 8. 12)】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271, 1998.08.12.
【질의】
12월말 종료사업연도 법인이 1996. 12. 31자로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나, 1998년 7월 현재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아니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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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승인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