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규과 과세자문(법규과-745, 2009.06.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주 또는 다른 외항운송사업자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운항하지 않고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상태(
‘선원부용선’)에서 해외 운송 물량이 없어
해당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제3의 외항화물운송업자에게 전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선료가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직접 취득한 선박(사선) 및 국내외 타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선박
(
‘선원부용선’
)을 이용하여 국내외 화물을 직접 운송하거나 타인에게 임
대함
-
당사의 수입금액은 외항화물 운송수입(화물운임)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
“사선”을 타 사어자에게 임대하거나
‘선원부용선’
선박을 제3자에게 다
시 대선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적음
-
최근 몇 년간 당사 매출액은 ‘선원부용선’ 선박을 제3자에게 전대함에 따
라 발생하는 대선료가 외항화물을 직접 운송하면서 발생한 화물운임을 초과하는 기현상이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
해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
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傭貸船)"이
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관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745, 2009.06.03
외항부정기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선주 또는 다른 외항운송사업자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직접운항하지 않고 임차한 선박과 선원을 그대로 제3의 외항운송업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62, 2007.08.27
(
법규과-4048, '07.08.24에 의함
)
【질의】
선원부 재용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조특법§6의 감면사업인 물류산업에
해당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통계청장의 질의회신(통계정책과-1132, 2007.04.09) 내용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 통계정책과-1132, 2007. 4. 9. -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71129(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 선박을 임차한 후 자기 소속 직원의 선박운행자를 선박과 함께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 “61(수상 운송업)” |
○ 서면2팀-979, 2006.05.30
【질의】
당사는 2002년 4월에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한 법인으로서 2003년 11월 〇〇조선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총톤수 311톤의
기선을 진수하여 2004년 6월 29일 보존등기를 했으며, 상기 선박을 2005년
1월부터 타 법인에게 용선임대(선박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
류상 선박을 임대하는 “그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1129)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선박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923, 1997.07.11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선박을 금융
리스방식으로 새로이 취득하여 동 선박을 타 해운업자에 대선 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의한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 해당되어 동조에 규정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