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법인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계약(SWAP)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한국회계기준원 53-70, 1999.6.2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원유 선물시장에서 석유메이저, 국제트레이더, 국내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비축원유를 구매하고 있으며,
-
국제석유시장 실물원유 거래가격은 계약 체결시에 확정되지 않고, 선적시점의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결정되는 변동가격으로 거래됨
○
'07.12월 선도구입계약(CFR조건)을 체결한 원유가 '08.10월 산유국에서 선적되어 '08.11월 여수비축기지에 입고 완료되었으며,
-
대금은 선적시점에 잠정가격을 지급하고, 구입가격이 '08.12.1~31 확정됨에 따라 '09.1월 점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이를 정산함[Dubai('08.12월 평균) + $2.41/B]
○
계약체결일과 구입가격 결정시점의 기간차이가 있어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구입단가 상승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
-
파생상품계약은 비축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이 충족됨
나. 질의내용
○
비축유를 변동가격으로 취득함에 있어 구입가격 변동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병행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파생상품의 처리】
①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 및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53-70, 1999.06.29
1. 목 적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 주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의하면 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ㆍ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위험도 매우 크다. 또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으로는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표시하기가 어렵다.
(1-2) 따라서, 이 해석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도입한 파생상품회계처리원칙을 구체화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의 요건, 인식 및 평가, 위험회피활동별 회계처리, 주석사항, 적용사례 등을 제시한다.
2. 용어정의
(2) ‘위험회피대상항목’은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과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예상거래를 말한다.
(3) ‘위험회피수단’은 해당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격변동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과 반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비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위험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2008. 12. 30. 개정)
(4) ‘위험회피’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매매목적’은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을 말한다.
(7) ‘선도거래’는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를 말한다.
(8) ‘선물’은 수량ㆍ규격ㆍ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인도ㆍ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9) ‘스왑’은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10) ‘옵션’은 계약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11) ‘확정계약’은 제3자간에 이루어진 이행의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거래수량, 거래가격, 거래시기 및 거래이행을 강제하기에 충분한 거래불이행시의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약정을 말한다.
5. 공정가액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시장가격은 가장 객관적인 공정가액이며 시장가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나.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얻은 대용가격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해서는 안된다.
6.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가. 파생상품의 인식
파생상품은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ㆍ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
(6-1) 파생상품이 그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계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계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6-2) 자산ㆍ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또는 계약단위의 수량)이 아니라 공정가액(예를 들면 차액결제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ㆍ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계상해서는 안된다.
(6-3) KOSPI200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등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이 해석의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해석을 적용한다.
나. 파생상품의 평가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위험회피유형별로 이 해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금융기관이나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수수료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위탁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한다.
(6-7) 한편,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Front end fee)나 최종수수료(Back end fee)는 계약체결시점의 스왑공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초 계약체결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3) 선물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른 결제금액은 회계연도중에는 거래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해당 선물거래의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결산시에 해당 정산차금잔액을 선물거래손익으로 인식한다.
(4)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은 자산(매수옵션)으로, 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은 부채(매도옵션)로 처리하고, 옵션이 행사일에 미행사되어 소멸하는 경우 옵션매입자는 지급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손실로, 옵션매도자는 수취한 옵션프리미엄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한다.
라. 재무제표상의 표시
(1)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 금액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 파생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기재한다.
(2) 파생상품의 계약별 공정가액을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또한 파생상품계약별 평가손실과 평가이익도 총액으로 표시하며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6-8) 서로 다른 계약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상계하지 않도록 한 것은 회계기간동안 회사가 부담한 총위험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즉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실현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그 실현시기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상계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총위험이 과소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7. 위험회피회계
가. 위험회피의 유형
위험회피 유형은 공정가액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2008. 12. 30. 개정)
(7-1)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경우 예상거래는 아직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고, 거래가격은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거래발생이전에는 자산ㆍ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다.
(7-2) 특정위험은 환율변동위험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위험과 관련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10. 위험회피회계적용시 외화위험과 관련된 고려사항’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나.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3)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 이외의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7-4) 위험회피회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기존의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도 한다.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가. 일반원칙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08. 12. 30. 개정)
(8-1)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은 구체적으로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 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 재고자산 매입 확정계약, 재고자산 매출 확정계약 등의 공정가액 변동을 의미한다.
(8-2) 이러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 위험회피활동이 적절히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8-3)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거나 모든 금융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되므로 별도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없게 된다.
나. 적용요건
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2008. 12. 30. 개정)
(2)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8-4)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8-5)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시간가치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가치의 예로는 옵션의 시간가치, 선도거래의 현물가격과 선도가격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된 시간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8-6) 시장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자율스왑의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스왑당사자와 위험회피대상항목 당사자의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위험회피를 위해서는 공정가액 평가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최초 스왑계약 체결시 모든 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신용위험이 다르다면 시장이자율 변동분만을 동일하게 할인율에 반영할지라도 신용위험가산금리가 다르므로 스왑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평가손익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동일신용위험요건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스왑계약 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라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다.
(3) (삭제, 2008. 12. 30.)
(4)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한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6)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ㆍ부채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5항, 제57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 2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33∼44,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문단 30∼39에 따라 감액손실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이 해석에서 공정가액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6. 8. 개정)
(8-7)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이들 특정위험에 대하여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이 계상되는 시기는 일치한다. 이러한 자산ㆍ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상계되므로 위험회피회계가 불필요한 것이다. (2007. 6. 8. 개정)
(8-8)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라.(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만이 평가손익에 반영됨으로써 모든 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이자율 수취조건인 유가증권(채권)의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변동이자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처리하게 되면 유가증권(채권)에 대해서는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만이 당기손익에 반영되게 되어 시장이자율위험 및 신용위험에 따른 모든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손실계상회피뿐만 아니라 이익계상회피의 경우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7) 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위험(외화위험을 제외한다)회피의 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8-9) 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면 해당 투자주식은 순자산변동에 따른 지분법평가손익과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모두 인식하게 되어 평가손익이 이중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순자산변동의 상당부분이 시장가격변동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법평가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위험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중계상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투자주식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8)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 또는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2007. 6. 8. 개정)
(8-10)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은 고정이자율 조건일지라도 만기에 액면가액으로 회수할 목적이므로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외화위험에 대해서는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외화환산손익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더라도 위 ‘(6)’에 따라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2007. 6. 8. 개정)
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고려사항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외화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금융상품, 이들 비파생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8. 12. 30. 개정)
(8-11)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왑션의 경우 스왑과 옵션을 구분하여 스왑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체 스왑션의 50%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7. 6. 8. 개정)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정되며, 유사한 자산, 부채항목들의 전부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정된다.
(8-12)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과 달리 동일한 위험구조가 아닌 특정위험에 따른 위험만을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장기대출금 중 50%에 대해서 최초 5년간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이자율변동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8-1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트폴리오인 경우 포트폴리오의 개별구성항목은 전체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개별구성항목들의 공정가액 변동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공정가액 변동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파생상품 등의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중 일부기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잔여기간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2007. 6. 8. 개정)
(4)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시점 또는 종료시점에 차이가 있을 지라도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위험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기간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먼저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계상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선 위험회피회계 적용/후 감액손실 인식).
(8-14) 「선 위험회피회계 적용/후 감액손실 인식」은 예를 들어 고정이자율 대출금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대출금의 이자율
변동(특정위험)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확실 채권, 채권채무조정대상 등에 대한 대손상각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
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008. 12. 30. 개정)
(2)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8-15)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공정가액 변동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만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공정가액 변동을 특정위험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 특정위험에 대한 평가손익만이 반영됨으로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공정가액으로 계상되지 않을지라도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인 특정위험으로 인한 손익상계효과만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8-16) 특정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변동은 한도없이 전액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즉,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상계한 후의 차액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며 이 부분은 당기손익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100원이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확정계약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110원이면 110원 전액을 인식함으로써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10원만큼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이다.
(8-17) 한편, 투자채권처럼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정위험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07. 9. 19. 수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25(2009.01.13)
(질의개요)
외화로 자산을 매수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회계를 병행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자산취득거래와 위험회피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기업회계기준
방법)
〈을설〉자
산취득거래와 위험회피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 산
정
(질의사례)
□ 주식을 외화(1$)로 매수하면서 계약체결일(980원/1$)과 결제일(1,000원/1$)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에 은행과 통화선도 계약(980원/1$)을 체결한후 결제일에 은행으로부터 동 계약에 따라 매입(980원/1$)한 외화를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갑설〉 자산 980원
〈을설〉 자산 1,000원, 통화선도 거래이익 20원
o 주식매입 : 4.1일에 계약 체결, 7.1일에 대금 지급
- 환율 : 4.1(계약시점) 980원/1$, 7.1(결제시점) 1,000원/1$
o 통화선도 : 4.1일에 은행과 7.1일에 $1를 980원(계약시점환율)에 매입하는 계약 체결
(회 신)
법인이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외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매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변동위험을 상계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해석(한국회계기준원 53-70, 1999.6.2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