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중복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9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고 그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甲법인이 실제 미곡은 A사업자로부터 구입하고 계산서는 B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은 -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2%)만 적용 -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2%)와 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1%)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12.30 부칙>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⑩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2003.05.10 개정)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2004.04.0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4.04.0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 【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 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2003.05.1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2003.05.10 신설) ○ 국심2005서4318, 2006.06.29,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의 경우 각각 그 과세근거를 달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아 배제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