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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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성공불융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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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란 정부에서 석유개발사업자에게 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해주고, 탐사실패시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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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사업자금 대출 및 관리규정 38조에 따라 성공불융자 지원을 받은 광구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일정율(에특회계의 대출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에특회계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브라질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고 석유탐사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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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생산을 개시한 광구 1개와 탐사단계에 있는 광구 2개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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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성공불융자로 융자받아 해외자회사로 출자하여 탐사활동을 수행하였음
○
질의법인은 전략적 측면에서 해외자회사의 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하기로 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7월 매각대금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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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지분은 탐사사업으로 에특회계의 융자를 받은 사업의 지분이므로
지분양도대금 입금액에 대출기여율을 곱하여 에특회계에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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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에특회계 납입금 중 당초 융자받은 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처분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손금으로 계상하고자 함
○
(질의)
상기의 에특회계 납입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
○ 서울고법2011누1421, 2011.07.14.
(1) 법인세법의 손금과 관련된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의 요건은 먼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될 것”을 의미하는 사업관련성 요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수익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위 요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부분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사업관련성에 관한 검토
먼저 원고가 1차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중략)…1차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통상성에 관한 검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손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중략)…비록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수익관련성에 관한 검토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의 요건을 모두 결여하거나 일부를 결여한 경우에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중략)…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