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에 의한 투자주식처분손실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5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꽃배달 체인점 화원(B)는 甲법인으로부터 전국의 350군데에 화환을 배달하여 줄 것을 주문 받고 대금 42백만원을 수령 - B는 체인점 관리법인인 A법인에게 대금 중 10%를 공제하고 A법인에게 주문내역과 대금잔액을 송금하고 A법인은 해당 지역의 소속 체인점들(C)에게 화환수령자에게 꽃을 배달하도록 하고, 대금을 체인점들(C)에게 지급 - 상기의 거래에서 계산서 교부방법은 甲(주문자) ← B(주문받은 화원) ← A(관리법인) ← C(실제 꽃 배당한 화원)으로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 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 · 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삼46015-11904, 2003.12.03 ⇨ 질의 건 사례 (질의) 자체콜센타와 인터넷상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꽃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가맹점인 화원사(이하 “을”)에게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은 꽃을 배송토록하고 “갑”은 일정기간 동안의 “을”에게 지급할 꽃배달 대가를 정산하여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맹점모집·관리대행용역 공급자 : 이하 “병”)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병”은 “갑”으로부터 받은 정산금액에서 관리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을”에게 지급하는 때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방법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2, 1999.03.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 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1934, 2005.11.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21, 1997.5.31. ; 부가46015-1979, 2000.8.16.)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221, 1997.05.3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 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610, 1998.07.15 사업자가 편의점체인본부 사업자를 통하여 편의점체인에 가맹한 사 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가맹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체인가맹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체인점본부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체인점본부 사업자는 체인 가맹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01, 2000.05.0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822, 2008.07.07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