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5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사전모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회복지법인 ○○○○는 국제적인 해외아동 구호재단의 한국지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질의1) 법인이 아이티긴급구호후원, 일본긴급구호후원 등 ‘해외긴급구호’ 후원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납입한 경우 법정기부금인지 (질의2) 지정기부금단체가 ‘해외긴급구호’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모금을 실시하고 긴급구호 발생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전모금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ㆍ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이하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호우), 강풍, 풍랑, 해일(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황사), 적조(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③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1.01> ○ 서면2팀-2202, 2007.12.04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418, 2000.06.22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392, 2007.12.28 법인이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3633, 2008.11.26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81, 1995.07.01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포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