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어 규정을
정하면서 일반직원보다 2배수로 퇴직연금을 납부하여도 손금인지 여부
2)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납입전액을 당해연도의 손금산입되는지, 퇴직시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
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
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
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
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
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
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
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
정기여
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보험료등은
전액 손금
에
산입
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등
은 법인이
퇴직 시
까지
부담한 보험
료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 제4항을 적용
하
되,
손금산입한도 초
과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보험료등 중
손금산
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
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
하고
,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
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한다
.
(2010. 2. 18.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보험료등을 제외한 금액
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신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
직
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
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금액은 제외
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10. 2. 18. 신
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10. 2. 18.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
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 (2010. 3.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
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
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
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019(2010.10.29)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법규과-1593, 201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