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대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보유채권 현황은 아래와 같음 1) ’08년도 : 甲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천원)발생 2) ’09.12.11 : 甲거래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계획인가 신청 3) ’10.2 : 법원에 甲거래처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 * ’10년 중 매출채권 중 일부 변제받음(**천원) 4) ’10.11 : 회생계획안 확정(원금의 13%는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개시전후 이자는 전액 면제) *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12,388천원) 변제받음 * 변제 후 매출채권 잔액 **천원은 회생계획안 확정으로 전액 면제되어 회수불능채권이 됨 5) ’10.11.19 회생계획인가 결정 6) ’11.12.31 : 회수불능채권(**천원)을 장부상 대손상각으로 계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05. 3. 31. 제정) ○ 제41조 【심문】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3. 31. 제정)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005. 3. 31. 제정)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2005. 3. 31. 제정)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2005. 3. 31. 제정)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2005. 3. 31. 제정)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0. 3. 31. 개정 ; 지방세기본법 부칙)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5. 3. 31. 제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005. 3. 31. 제정) ○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2005. 3. 31. 제정) ○ 제56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2005. 3. 31. 제정) ② 개인인 채무자 또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 (2005. 3. 31. 제정) ○ 제64조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2005. 3. 31.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5. 3. 31. 제정) ○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 제89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2005. 3. 31. 제정)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2005. 3. 31. 제정)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2005. 3. 31. 제정) ○ 제147조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1. 성명 및 주소 (2005. 3. 31. 제정)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2005. 3. 31. 제정) 3. 의결권의 액수 (2005. 3. 31. 제정)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2005. 3. 31. 제정) ○ 제220조 【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 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 제242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 을 하여야 한다. (2005. 3. 31. 제정) ○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005. 3. 31.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50(2000.03.2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037(1999.11.2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가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488(2005.0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 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과-60(2009.09.02) 구「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나, 귀 자문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의 내용에 변제대상금액 및 채권면제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해당 변경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회수불능 채권액을 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