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재산 처분시 세무처리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5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함에 있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임. 2009년 중 질의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선산이 국가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음 -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2011년 중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하여 선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음 - 상기 경정청구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지급 ○ 상기의 경정청구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구분경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11. 6. 3.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 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중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 을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서면2팀-2446(2004.11.25) □ 사실관계 (재)○○○○○교육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장학법인의 정관에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운영함. □ 질의 장학법인에 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하여 감독관청(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승인받은 후 법인등기부상에 등재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37조 에 의하여 납부하는 등기등록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기본재산에 지방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장학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시 등기등록세가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13-156…1호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예규(재법인46012-36, 1999.3.1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법인46012-36, 1999.3.1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