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던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6항과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1732, 2011.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합병법인은 관계사간 사업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피합병법인을 2011년 흡수합병하였으며
- 합병법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고, 피합병법인은
선물거래와 선물거래의 수탁·중개·대리 등을 수행하던 비상장법인임
○
피합병법인은 선물업의 특성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해당기금’)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
해당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에서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회원사가 공동으로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에 적립
하여야 하는 기금으로
- 적립된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은 결제회원에 귀속되기에, 비록 거래소에 적립되었더라도 각 회원사의 자산으로 봄
○
합병법인은 합병 후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집기, 비품
등을 처분하였기에, 해당기금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격합병 여부가 달라짐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선물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
피합병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2분의1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 또는 과세이연 중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
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
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
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
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
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
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
③
거래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의 공동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동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
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수
2. 보증사채권의 매수
3. 증권금융회사에의 대여ㆍ예탁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매수
4. 은행에의 예치
⑥ 거래소는 제5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과실을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기금의 원본에 산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제5항제2호에서 "보증사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1. 은행
2.
「
한국산업은행법
」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
중소기업은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
신용보증기금법
」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9.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