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우, 해당 이자보전액은 해당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08, 2011.12.22.)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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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의 주택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09.2.4. 시행령 개정 전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131, 2011.02.27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
임.
○ 법인세과-705, 2010.07.26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이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411, 2009.12.2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사택을 당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임
○ 법인세과-1979, 2008.0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