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713, ’11.1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이하 “모법인”임)의 자회사로 모법인은 2011.1.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상장법인이며, 해당법인은 종전과 같이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 해당법인은 모법인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모법인은 국제
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2011사업연도에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종전 감가상각방법(정액법)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나, 해당법인은 모법인의 회계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처음 도입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
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
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
한다): 정액법
2.~8. 생략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
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지배기업의 연결재무
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1.2.28)
○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23.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종속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연결실체 내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며 당해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