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추계경정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인식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8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시, ․ 해당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전사업자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 단, 종전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 등 기존 설비는 인수하지 아니함 ○ 사실관계 - (주)풍아(이하 “해당법인”)는 염색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염색가공업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갖춰진 염색단지 내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2011.7월 설립됨 - 임차한 공장의 임대법인은 염색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로 임차한 공장은 기존에도 염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으나 ․ 임차 당시 해당 공장부지(건물 3층)는 미사용 중이었으며, 기존의 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나 고용의 승계는 없었고 염색가공에 필요한 기계장치등은 새로 설치함 - 임대법인은 사업장을 확장이전(시화공단⇢반월) 중에 있어 미사용 중인 사업장을 임대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서 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 의】 (2000.1.21.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36, 1999.9.30.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407, 1995.05.23. 기존공장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나, 새로이 창업한 사업이 임대인이 임대 전에 영위하던 사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