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법인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8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 영위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게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대여 채권을 시행사 소유의 토지 및 사업시행권(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로 대물변제 받아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채권가액 중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이하 “시가초과 채권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시가초과 채권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다만,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시점에 시가초과 채권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다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금대여 사전약정 내용, 대물변제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건설의 △△△△ 아파트 분양사업의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음 | ▪ ’03년 (주)○○○건설(시공사)와 ××건설(주)(시행사)간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공사 ․ 시행사․금융회사간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시행사)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이 부족한 경우 시공사가 차주에게 부족한 상환자금을 의무적으로 대여하는 자금보충약정 체결 * 자금보충약정 시공사의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이며, 금융회사의 자금보충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사유로도 항변 또는 대항할 수 없음 ▪××물량 배정문제, 시행사의 토지신탁등기 거부 등으로 사업시행 지연 ▪’11년 시행사 기한이익 상실 및 시공사의 자금보충의무 이행으로 토지 및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인수 * 채무불이행 사유 등 발생시 시행사는 본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함 | ○ 시공사가 토지와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보충의무에 따라 대신 변제한 이자 상당액이 토지의 취득원가인지 또는 당기 비용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중략 ~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 (구 34-62…5)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 한다. <개정 2001. 11. 1.> ○ 기본통칙 25-0…2【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①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에는 당기에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자산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접대비 한도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2010. 8. 18. 개정) 1.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2010. 8. 18. 개정)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985. 1. 1. 개정) 1. (삭제, 2003. 5. 10.) 2. 건설중인 자산 3. 고정자산 ○ 재법인-80, 2004.02.0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양사 업자의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 하고 남은 구상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19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함 ○ 서이46012-11848, 2003.10.23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 한다. ○ 법인46012-677, 1999.02.2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 서면2팀-1937, 2005.11.28 시공사(건설회사)가 공사대금 회수 지연으로 시행사와 대물변제약정을 하고 시행사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재산을 수익자의 재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익자는 신탁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의 시가가 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보는 것 이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1364, 2009.12.0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아파트 시행회사와 건설용역제공 및 대금회수 등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 완료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연체된 공사대금의 조기회수 등을 위해 당초 약정내용에 의해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경우 동 매각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보는 것 임 ○ 서면2팀-1468, 2006.08.02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당시의 시가 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과-3199, 2008.11.03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일까지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 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754, 2010.08.09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건설공사의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사업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사업시행권과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시행회사의 대출원리금을 병존적 채무로 인수하여 상환하는 경우, 인수한 사업시행권을 통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무인수액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1564, 2008.07.14 (법규과-3006, 2008.7.3) 부동산개발금융(Project Finaning)에 의해 자금을 차입한 시행회사 및 관련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 보증(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제외 )한 건설업 법인(시공회사)이,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건설중인 자산 및 사업시행권 등) 및 책임준공보증의 무를 승계하여 자기부담으로 잔여공사를 수행하던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적정한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838, 2011.10.2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 9조제2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 임 ○ 과세자문 법규과-212, 2006.01.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시행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 특약조건에 의해 시행사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시행사에게 무상 대여 하고 이를 토지 관련 채무의 변제와 압류해제에 사용하되 이자는 쟁점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 쟁점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은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종전 시공사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에 의한 관련 토지의 압류 및 공사의 중단 등 사업 진행이 곤란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공사수익 및 공사실적 제고 등을 위해 시행사와 특약조건에 의해 건축물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 비용이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동 이자비용은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임 ○ 법인46012-387, 1999.01.30 (보증채무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용지를 그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 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취득자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후에 밝혀짐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동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 함 ○ 서면2팀-1106, 2008.06.03 (보증채무 인수 아님) (질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소요된 대출금액을 시공사가 채무인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권 및 사업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인수받았을 경우 , 토지의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 금액을 세무상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법인세과-637, 2011.08.3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시행사와의 공사도급 및 사업약정상 시행사의 부도발생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시행사의 거부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분양 및 미분양분 포함)으로 공사채권 등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로서 법인(시공사)이 사업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이행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과 행한 사전약속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을 반환 또는 상환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