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배주주 등 배정비율은 각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제4항 산식에서“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법규과-1680, 2011.12.19.)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제4항의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을 충족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나.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법 제44조제2항ㆍ제46조제2항ㆍ제47조제1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하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한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합계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30>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④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 2010.12.30. 개정 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 × 제4항에 따른 각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
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
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1, 2011.4.22.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2009.12.31 개정된 것)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2010.7.1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한다)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2항
(2010.12.30 개정전의 것) 각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하는 것이며,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
(2010.12.30 개정전의 것) 산식에서 “제4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각 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
)을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 제외
)으로 나눈 비율로 하는 것임
○ 서면2팀-544, 2004.03.2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230, 2003.12.22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이유)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므로(국조영 제2조, 소령 제40조 및 법인 22601-1149, 1989.1.18.) 소액주주 이외의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됨.
(이유) 법인세법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발행주식총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보아야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을 함에 있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 서면4팀-3801, 2006.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에는 「상법」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