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시 골프장업 법인의 사업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3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694, 2011.12.20.)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노조전임자에게 무급휴급자에 준하여 학자금, 경조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소득세과-951, 2010.09.02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590, 2010.8.27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 금품도 원천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