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LED램프 시설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2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3] 구분3. 기타시설 중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LED램프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존형광등 대체용 LED램프는 기존 32 ~ 40W 형광등을 14W램프로 대체 가능하여 전력소모가 약 60%정도 절감되는 획기적인 전기 절약제품으로 2008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판매해도 좋다는 질의 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정부에서도 LED램프 보급이 저탄소녹색성장의 좋은 대안으로 선정하여 현재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건물의 보급을 위한 여러 장려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질의요지 이와관련 기존 형광등 대체용 LED램프를 각종 생산 업체 공장에서 시설투자시 조 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9.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 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 19. 개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 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②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 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 [별표 8의3] <개정 2008.4.29> | |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 | | (2) 요(窯)·로(爐) | 요·로 안의 최고 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인 것으로서 ~~ | | | (3)집단에너지 시설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나. 에너지이용시설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나) 보일러ㆍ요ㆍ로의 부속장치(산업ㆍ건물 공통) 1) 고효율버너(대기오염의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개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일러관수를 자동으로 연속하여 배출하는 장치 3) 초음파스케일방지기 4) 보일러급수처리장치(금속화합물의 전위차 또는 이온교환수지 등을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고효율 유체기기 및 제어장치(산업ㆍ건물 공통) ~ ~ ~ 중간 생략 ~ ~ | | | 나. 에너지이용시설 (2) 전력수요관리 설비 | (가) 역률자동조절장치 (나) 최대수요관리감시제어장치(최대수요 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다) 히트펌프(폐열을 회수하여 사용가능한 열원으로 변환시키는 것에 한한다) (라) 전기대체냉방시설(건물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 및 냉온수배관을 제외한다) 1) 가스냉방시설 2) 축열식냉방시설 3) 흡수식냉방시설 | | (3)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중 동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고효율유도전동기 2) 형광램프 3) 형광램프용안정기 4) 전구식형광등기구 5)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6)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7)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8) 고기밀성단열창호 9) 고효율펌프 10) 전력용변압기(3상 변압기에 한한다) | | 2. 신·재생에너지보급시 설 |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 3.기타 시설 | 기타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