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휴게소 사업장 중 일부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3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회신]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 사업장을 분할합병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에 의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3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시멘트 건축자재 제조업,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법令§82③.1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627, 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2650, 2008.09.27 1)의 경우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승계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3.05.10 신설) ○ 법인세과-2776, 2008.10.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148, 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09.02.05 (질의요지)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사업부문에서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청 의견이 타당함 갑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 (국세청 의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