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기본통칙 63-0…7을 참조하시기 바람(법규과-1691, 2011.12.20.)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어 가결산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함
- 당기순손실(86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5,613백만원)에 1,222백만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
-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납세담보가 없어 연장승인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음
○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후 중대한 오류
*
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도 고충청구대상도 아니라고 함
* 재고자산 손금누락(건설용지 5,664백만원, 미완성주택 825백만원)
○ 이 경우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중간예납에 대하여 손금누락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나. 질의요지
○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중간예납
세액보다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
에 신고하는 때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
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중략)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
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이 제6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40, 2002.10.7.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