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중「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2010.1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535, '09.6.9)한 바 있으나, 동 유권해석은 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장기요양기관인 비영리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시설급여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단서규정 제4호에 따라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사업과 동일하므로 근거법률에 따라 수익사업 여부를 달리 적용할 사안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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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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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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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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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
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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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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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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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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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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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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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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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3.19. 개정)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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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6.11. 개정)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
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6.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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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6.11, 2010.9.1. 개정)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010.2.24, 2010.9.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6.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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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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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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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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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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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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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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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생 략)
2. 주·야간보호서비스 : (생 략)
3. 단기보호서비스 : (생 략)
4. 방문 목욕서비스 : (생 략)
5. 그 밖의 서비스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