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21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회신]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623, 2011.12.08. 내국법인이 외주제작한 연구개발용 시제품을 시험용으로 설치하여 작동한 후 그 시험장소를 제공한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시제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연구개발 가.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7년에 적법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정부의 지원하에 다른 법인과 연구 참여기업으로 ‘0000 ’을 공동개발하였음 ○ 연구가 성공․완료하였을 경우 실시기업 * 이 정액기술료를 정부에 납부 하고 성과물의 양도를 요청하면 정부출연금과 질의법인의 지분을 무상 으로 양도하도록 계약 * 실시기업 :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실제 이용하는 기업 - 실제 질의법인과 다른 연구참여법인은 연구성공 후 정액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0000 제작방법의 노하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였음 ○ 연구과정에서 연구 참여법인은 개발한 0000를 외주업체 발주하여 시범제작 하였고 실제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는지 00발전소 보일러에 부착 하여 실험한 후 연구에 성공함 - 00 발전소에 부착한 설비는 ‘발전소가 요구할 경우 무상으로 양도 한다’는 약정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 하였고, 00발전소에서 사용 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나. 질의요지 ○ 연구개발을 위하여 외주제작・설치한 기계장치를 00발전소 보일러에 설치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고, 개발성공 후 00발전소에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 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 분의 20(중소기업의 경 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 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 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 하지 아 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 구· 인력개발비"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 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개정 2010.2.18> |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관련) | | 구분 | 비용 | | | |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 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 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 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0. 1. 1. 개정)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0. 1. 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 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 , 「국 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 술 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 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1999. 4. 26. 개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 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2005. 3. 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예-544, 2004.8.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 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同旨 : 서면2팀-230, 2006.1.27, 서면2팀-696, 2004.4.2, 법인22601-438, 1990.2.13) ○ 국심2007서1424, 2008.7.17.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유권해석(재정부 조예-544, 2004.8.3)을 근거로 하여 쟁점외주가공비가 시제품 개발과정중에서 발생된 “금형”의 제작과 관련 된 비용이라 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보지 아니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는 유권해석에 등장하는 “금형(완제품 성형사 출기)”은 개발을 의뢰한 업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므로 이 에 대하여는 투자자산에 대한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지 지출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아니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로 이해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개발을 의뢰한 반도체칩의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작되는 “Mask”와 유권해석에 등장하는 “금형(완제품 성형사출기)”은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바, 특히, 쟁점부품의 개발과정중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의 제작 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중 외주가공비는 지출비용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 니라 “Mask”의 소유권 역시 개발업체인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는 유권해석을 이 건에 직접 적용하 여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지출비용인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세과-202, 2010.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허의 출원·등록이나 추후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설치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금형비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308, 2010.8.23 귀 의견조회의 경우, 법인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외주가공비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험기기의 제작비용은 같은 령 제10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09, 2010.3.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계약내용 및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