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이하 “종전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하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건물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할 수가 없어 종전 공장시설의 일부는 기존의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공장시설의 다른 일부는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에야 비로소 종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공장의 신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지방이전감면”) 적용 시,
-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면서 공장의 일부는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로 볼 수 있는지
⇢ 지방이전 감면 요건충족을 위해서는 기존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임차공장의 경우에는 조업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폐쇄일로부터
3년 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요건 충족
○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2개의 공장시설
*
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09-2010 해당 공장을 수도권 밖의 지역(경기 김포 학운)으로 이전하였으며,
* 본점-소방용기계기구 완제품 생산, 지점-주물(반제품) 생산
- 이 중 본점은 기존 공장(가동)을 취득하여 이전하였으나
-
지점은 기존 공장(나동)을 취득함과 아울러 새로 공장을 신축(다동)
하여 나동과 다동을 하나의 생산라인으로 연결하는 자동화설비를 설치하여 하나의 주물(반제품)을 생산하게 됨
⇢
지점공장의 경우, 기존 공장부지였던 나동만으로는 반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일부를 신축
하여 이전하였는바, 이를
신공장의 신설
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
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
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
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6.28)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
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
(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② 법 제6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2.18)
③
법 제6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④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
②
두 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
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한다
.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56…2 【준공일의 판정기준】
영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
준공
”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
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개정 2002.04.1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