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양도할 경우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2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금 및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경부 법인세제과-75,2005.08.31, 서면2팀-1497, 2005.09.20, 서면2팀-299,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상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기술개발 촉진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기술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 기술개발활동이 실패하면 출연금 등의 반환의무가 없으나 성공하면 출연금의 일정률(20~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촉진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75, 2005.08.15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가 되는 것임. ○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 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 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 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99,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 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 받는 경우 ,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금 및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경부 법인세 제과 -75,2005.08.31, 서면2팀-1497, 2005.09.20, 서면2팀-299, 2006.02.06)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상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 불산입 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