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예정
-
현재 창고용으로 소유 중인 건물에 철골만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으로 개축하여 보육
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내용
보유중인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개축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당해 주택 등의 취득금액 | × | | 7 | | × | |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 |
| | 100 | | | 주택 등의 총연면적 | |
④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9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1【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
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이하 생략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54, 2008.10.23
<질의내용>
(질의1)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94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직장보육시설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보육시설로 개축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22601-59, 1989.01.20
<질의내용>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하지
아니하고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증축·
개축한 기숙사에 대하여 동법 제72조의5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2930, 1987.11.03
<질의내용>
기존건물에 증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다른 일부는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대장 등 공부상에 기숙사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가
확인발행한 기숙사 투자확인서에 의하여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가능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