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체육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연맹
*
은 올림픽 경기를 포함한 전 세계의 태권도 경기를 관장하는 국제스포츠기구(200개 회원국 협회)로서
-
’78.1.30.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따른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사단법인 ○○
○○○
연맹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정부
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
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