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9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같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소급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593, 2010.10.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경우 설정전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지출시점 손금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