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작업진행률 계산시 보존등기비용의 총공사예정비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9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3호 라목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성과공유제 추진을 위해 기금을 출연받을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대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별표 1에 규정된 목적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 | [별표 1] <신설 2010.12.30>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사용 목적 (제7조의2제2항 관련) | | 구분 | 기금사용 목적 | | 1. 연구개발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지원 나. 협력중소기업의 연구용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 지원 다. 대기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연구용ㆍ시험용 시설 활용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마. 협력중소기업의 특허권 신청ㆍ보호 지원 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 | 2. 인력개발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의 인력채용 및 교육ㆍ훈련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교육ㆍ훈련시설 활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위탁 시 소요비용 지원 라. 협력중소기업의 교육ㆍ훈련 시설 투자 지원 | | 3. 생산성 향상 지원 | 가.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제21조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시스템을 말한다) 투자 지원 나. 대기업이 보유한 생산설비를 협력중소기업에 양도 시 소요비용 지원 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자문 지원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성과공유제 시행 지원 마. 대기업이 보유한 직장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 지원 바. 협력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 | | 4.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가.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나. 해외사업 수주 및 해외 조달시장 참여 지원 | |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888, 2011.11.09. (질의3)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