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중고품 및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자본적 지출은 제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호텔로서 100여개 객실을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투숙용으로 운영
- 최근 호텔 전체에 대하여 약 7개월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전체 객실내부, 복도, 프론트, 로비)를 수행
- 공사비 중 건물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으나 인테리어 투자액은 계정과목이 마땅치 않아 “비품”이라는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위와 같이 호텔 건물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면서 호텔 객실 및 로비 등에 수행한 인테리어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4073 (2008.12.18)
건축물의 부속설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당해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848 (2004.04.22)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내·외부에 설치된 침대, 탁자, TV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
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53 (2007.02.06)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750 (2006.05.04)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301 (2006.03.06)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