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기간 중에 「법인세법」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8조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의하는 것으로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합은 영업정지로 ’01년 ○○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절차를 진행 중임
- 파산자 ○○조합은 ’10년 최후배당을 끝으로 파산종결의 결정을 할 예정이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30),
- 현재 잔여재산은 전부 환가가 완료된 상태이나, 잔여재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예금이자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여 파산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요지
-
상기 이자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 파산종결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 법인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기한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년도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년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ㆍ제69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부칙>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5조
【계산의 보고의무】
①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계산보고서와 그 계산보고서에 관한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0조
【최후배당의 허가】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2조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9조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가치 없다고 인정하여 환가하지 아니한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8 【 청산인에의 환급 】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 법인46012-1257, 1999.04.0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46101-1660, 1998.06.21
자진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에 의하여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법인-1424, 2009.12.21
「법인세법」 제72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환급금 발생사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의한 경정인지는 별도 판단하기 바람.
○ 서면1팀-872, 2007.06.25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