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6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비상장법인 甲은 ’10.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무를 출자전환하도록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甲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乙법인은 채권을 출자전환함 - 동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액면가액(1,000원) 이하였으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당 100,000원에 출자전환 - 상기와 같이 회생계획가 결정에 따라 주당 100,000원에 출자전환한 주식을 시가평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음(법법§42③.3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중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584, 2009.05.20.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권 제외)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에 의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 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