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4호가목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특정 비용이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인지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687, 2007.04.19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 과세자문-0901, 2010.05.28
(과세자문 신청내용)
영리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해당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에 전출처리하면서 교직원인건비, 학교관리운영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명목으로 지출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용도가 불분명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