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 2010.10.8.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열공급시설
*
중 열수송관
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별표5] 또는 [별표6]인지)
* 열공급시설 = 열원시설(열생산시설, 열펌프, 열교환기 등) + 열수송시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1999.5.24 개정전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27조관련)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로 하며, 당해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중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2와 구분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1999.5.24 개정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신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1081, 2001.11.26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서이46012-10042, 2004.01.08
(질의 1) 법인이 국내대륙붕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생산설비(가스분리시설 등)와 단일 구조물로 설치되어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발전설비, 지지구조물 및 숙소 등(통칭하여 “해상플랫폼”이라 함)은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 2ㆍ3) 질의 1의 법인이 해상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육상의 자체생산시설로 운반하는 가스관은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생산된 천연가스를 판매업 법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407, 1997.12.26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2157, 2001.0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644, 2000.07.26
2000. 7. 14 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중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 서이46012-11482, 2003.08.14
차량용 가스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 조세지출예산과-41, 2007.01.19
일반적인 철탑의 경우 구축물에 해당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송장비, 통신선로, 중계기 등과 일체화되어 전기통신설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직접 창출하는 무선국의 공중선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이 경우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551, 2004.03.23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골프장 주변에 우수관을 설치하고 홀과 홀사이 경사면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맨홀 등을 설치하는 공사비는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095, 1998.04.30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선을 가입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전주 및 지하통신관로의 중간에 통신선의 접속작업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3198, 1995.08.09
95.1.1 이후 취득하는 저유조,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1]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0399, 2001.03.29.
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동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