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생산라인 1기를 폐기하고 신규라인을 수도권 밖의 이전한 공장에 설치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전한 수도권 밖 공장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을 설치한 경우로서 사실상 동 라인이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A공장의 갑 제품 생산라인 5기를 이전하면서 노후화된 생산라인 1기를 폐기하고 대체 투자하는 경우 대체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이전되는 A공장 생산라인과 세분류가 동일한 병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라인을 신규로 D공장에 설치하는 경우 신규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 여부
○ 사실관계
A공장(군포) - 갑 제품(5기), 을 제품(2기) 생산
B공장(대전) - 갑 제품(3기), 을 제품(7기) 생산
- 갑, 을 제품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상 동일한 업종임
A, B공장의 갑 제품 생산라인(A공장 5기, B공장 3기)을 전부 D공장(충주)으로 이전
-
A공장 5기중 노후화된 생산라인 1기는 폐기하고 생산속도가 2배 증가한
신규라인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D공장에 대체 설치함
-
B공장의 갑 제품 생산라인 3기를 D공장으로 이전, 을 제품 생산라인 7기는
B공장에 잔류
D공장 : 갑 제품 외 병 제품 생산라인 1기(이하 “신규라인”)를 도입
- 갑, 을, 병 제품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가 동일함
공장 종업원
- A공장 종업원들이 D공장으로 이동하여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B공장 종업원들은 그대로 B공장에 잔류
-
신규라인(병 제품) 가동을 위한 신규 인력 채용계획은 없고, A공장은 폐쇄하고 공
장 부지를 제3자에 매각함
- 모든 제품들은 고유 제품코드로 관리되어 어느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지 구분되어 각 공장의 생산라인의 매출 및 매출원가는 명확히 구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부칙, 2008.12.26 부칙, 2010.1.1 부칙>
1. 삭제 <2008.12.26 부칙>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⑥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부칙>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10.1.1 부칙>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1.12.29 부칙>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1.1 부칙>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부칙>
<개정 2010.1.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공장시설 전부이전의 범위 】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
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2005.07.0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60…1【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범위 】
① 영 제60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시설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본다.(2005.07.0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142, 2007.11.23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법인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일부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공장을 수도권외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시설 중 지방공장과 동일한 제조공정은 노후화로 폐기, 지방공장의 기존 공정에 대체설비로 증설하고, 잔여 공정은 이전하여 종전과 동일한 제품을 각각 생산하는 경우,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에 원재료투입공정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하는 생산라인을 증설한
후
3년미만
의 기간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당해 증설한 제조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직세1234-731, 1979.03.14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5 및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7호에 규정하는
공장의 이전은 이전된 공장에서 종전 공장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는 것
이며 이전된 공장에서 이전 전 공장과 다른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 - 645, 2009.05.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동일업종의 거래처 또는 거래형태 다양화 등에 의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이전 후 합병·사업양수에 따라 합병·사업양수한 부문에서 발생소득은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076, 2007.06.0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당해 공장시설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한 업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재조예-859, 2004.12.28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1229, 2009.11.0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설비 중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노후화로 인해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원재료로 하여 이전한 기계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53, 2009.11.09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공품을 생산하는 노후한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 공장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사업부문과 관련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위 2호와 관련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수도권 밖의 당해 법인 공장으로 이전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협력업체에 대여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3)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