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해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연구개발 완료로 인해 더 이상 필요없는 당해 시설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으로 이전하여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전용한 시설이 조특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여부
○ 사실관계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조특법 제11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그 설비를 연구소에서 공장으로 이관하여 생산시설로 전용을 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조감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1994.12.22 삭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86·12·26>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솔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감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제9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개정 1982·12·21, 1985·12·23, 1986·12·26>
1.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18조·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91조제1항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01, 2006.09.25
법인이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별표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제3항에 규정된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자산의 구입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189. 2005.12.28.
설비 등에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및 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22601-124, 1987.01.17
【요약】
신기술개발에 성공한 연구시험용시설 중 일부는 공장제조설비로 전용한 경우에도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회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운휴 중인 설비 제외)를 한 내국법인이 신기술개발에 성공하므로 연구시험을 종료하고 동 연구시험용 시설 중일부는 공장제조설비로 전용하고 일부는 철거 폐기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동법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