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보존회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문화 유산을 수호,
보전, 전승하고 국민문화창달과 도의 양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상기 목적을 위하여 질의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음
| 1. 선조의 유적과 유물의 수호, 보전 등 민족문화의 전승,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창달과 국민도의 양양에 관한 사항 3. 문헌사료수집 및 간행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
질의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어, 정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가입원을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함
○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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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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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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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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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522(2006.03.2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1982(2005.12.05)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83(2006.05.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