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사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1
법인이 사용인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퇴직시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을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하여 전입법인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임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년 전 관계사 A의 직원(부장) 갑이 당사에 미등기 미출자 임원으로 전입하고, 관계사 A로부터 퇴직금을 현금으로 승계받음 - 퇴직금을 승계받은 당사는 퇴직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갑은 현재까지 임원으로 근무 중임 - 당사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계사간 전출입시 퇴직금 승계가 선택가능 나. 질의요지 ① 관계사 A의 직원 갑이 당사의 임원으로 전입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② 임원 갑이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 중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 전출 또는 각 법인에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임원의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3-10620(2001.11.28)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517(1993.11.20) (질의 1) 관계회사간 전출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인계시점을 퇴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질의 1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에 2개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