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가 복합물류터미널을 건설하여 물류산업 영위 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10.29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사후관리 위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지분은 **공업(주) 39%, **(주) 13%, (주)** 9%으로, 법인주주들은 모두 ××그룹 계열회사임 - 질의법인의 1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11.6.신설회사(“분할신설 법인”)를 설립하였으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세제혜택을 받음 ○ ××그룹 모회사인 **공업(주)는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여, **공업(주)은 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질의법인, 분할신설법인, **(주), (주)**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제8조의2제3항의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보유금지규정에 따라 - **(주), (주)**은 지주회사 설립후 2년이내 질의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야 함 나. 질의요지 ○ 지주회사 전환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 (주)**이 분할 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경우 사후관리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 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한다. (2010. 12. 30. 개정)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010. 12. 30. 개정)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 가 분 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 할 것 (2010. 12. 30. 개정)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의 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6. 8. 신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8. 신설)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8. 신설) ⑤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2010. 6. 8. 신설) 1. 제43조 제8항 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010. 6. 8. 신설)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2010. 6. 8. 신설) □ 법인세법 제46조 의 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 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의 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6조의 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을 말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⑥ 법 제46조의 3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법 제46조의 3 제3항 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8. 신설) 2. 법 제46조의 3 제3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⑧ 법 제46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제82조의 2 제5항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2010. 12. 30.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6. 8. 신설) 1. 법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8. 신설)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각각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나.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다.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 제44조 제2항ㆍ제46조 제2항ㆍ제47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라.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ㆍ제38조 또는 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2010. 12. 30. 개정) 마.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바.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11. 3. 31. 신설) 2.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0. 6. 8. 신설)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010. 6. 8. 신설)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2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적격합병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2 제1항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분할, 현물출자, 양도 또는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0. 1. 13. 개정) 1의 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2. 5. 신설) 1의 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2001. 1. 16. 개정) 3.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2004. 12. 31. 제목개정)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7. 4. 13. 개정)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8. 3. 개정)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004. 12. 31. 개정)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2007. 8. 3.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4. 13. 개정) 3.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2007. 8. 3.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