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시가 변동차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 특례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동업기업의 사업연도 결 산시(매 1년 마다) 배분명세 신고를 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를 동업기업으로, 당사 근로자(임원 제외)를 동업자로 하는 익명조합 약정을 체결함 - 동업자의 출자금을 동업기업에 출자하고, 동업기업은 그 출자금으로 파생상품(선물, 옵션)에 운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