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사업장으로 이전 하였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관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이전한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주소이전은 지연되었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당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연구소를
운영하던 중 당사의 기존사업장을 2007.3월중에 이전하였으나
-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는 2010.3월 이전하였음
-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 취소된 것은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2010.4.20 부칙>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별표 6] <개정 2009.2.4>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 | |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286, 2009.11.17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운영함에 있어서 합병 등으로 인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49, 2001.12.26, 서이46012-10367, 2003.02.20
내국법인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139, 1998.04.1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전담부서는 동일한 것으로서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