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있어 수입이자와 임대사업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함.
-
당해 의료법인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을 통하여 연간 ○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당해 수입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제약업체들이 카피약 판매 허가를 받기 전 실제 사람
에게 투여하여,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카피 약물이 동등한
약효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통계학적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
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200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2008. 12. 26.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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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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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부칙>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