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령개정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서(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참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상사급거래분에 대해 총액법에 의해 회계 처리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 공시한 경우의 ‘매출액’은 수정 공시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매출액 인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순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2009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매출액 기준은 어느 금액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수정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을) 법인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기 제출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사실관계 사급재의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 거래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및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제4호의 수익인식에 따른 회계처리 입장임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2005-2007년 법인세 신고시 사급재의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유상사급 거래분(2001년 이후 계약조건은 변동되지 않음)에 대해 총액법에 따라 회계처리한 손익계산서를 첨부 - 총액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1천억원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일반기업으로 신고 - 당사는 금융감독원 등의 지시에 따라 2008년 순액법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하고, 전자공시시스템에 2008년분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면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손익계산서를 순액으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 - 순액법으로 정정 시 2005-2007년 매출액이 각 1천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유상사급거래 개요 * 당사는 주문량에 상응하는 원재료를 제한적으로 하청업체에 공급 * 하청업체는 원재료(철판)인 사급재 의 전용 및 제3자에 양도 시 발주자 동의를 받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중 간 생 략)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부칙>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③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기자본"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3.28 부칙> ④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부칙> ⑤영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⑥영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자본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1.3.28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2009.4.7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중 많은 금액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12.30 부칙>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거래의 식별 10. 이 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 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한다. 재화의 판매 12.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① 원재료에 대한 법률적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 및 처분 제약여부, ②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약정 여부, ③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의 제조회사 전액 부담 여부 등 해당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인식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상기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상사급(임가공) 거래와 동일하게 처리(임가공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20, 2005.04.11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징세과-709, 2010.7.14 및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