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03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회신]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준용하여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법규과-1921, ’10.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캐피탈회사에 매각후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 체결 * 장부가액 : 4천만원, 양도가액 : 8천만원, 리스기간 : 4년, 잔존내용연수 : 2년 -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되어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및 매매손익(4천만원)을 상각기간동안 상각 및 환입으로 회계처리함 * 판매후 리스거래 : 리스이용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거래임 ○ 사용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 리스이용자의 상각대상금액 및 매매손익 인식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