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리스기간 종료시 소유권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23-24…1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를 준용하여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법규과-1921, ’10.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캐피탈회사에 매각후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 체결
* 장부가액 : 4천만원, 양도가액 : 8천만원, 리스기간 : 4년, 잔존내용연수 : 2년
-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되어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및 매매손익(4천만원)을 상각기간동안 상각 및 환입으로 회계처리함
* 판매후 리스거래 : 리스이용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거래임
○
사용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
리스이용자의 상각대상금액 및 매매손익 인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