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시 외화예금 원화기장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9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o 외화예금 입금시는 기준환율로 기장하고,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외화예금의 평균환율로 기장하고 있음. o 외화로 입금한 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인출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질의요지] o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