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9호 적용에 대해서 아래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2008.12.30.)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업 영위법인(또는 아파트 건설 시행사)이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매각함.
○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요건없이” 단순히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