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09
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 46012-10233, 2002.2.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새로운 예규(서이 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 |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시가(공정가액)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종전 우리청의 유권해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발행가액임)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경우 - 당해 손금불산입 금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